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吉基鳳 부장판사)는 20일 총선을 앞두고 '탄핵 시국 선언문'을 돌려 교사 서명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경기지부장 구모(45) 피고인에게 벌금 1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국 여러 법원이 유사 사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국회를 진보적 개혁 정치의 무대로 탈바꿈시키자'와 같이 총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피고인은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철회를 주장하는 시국선언문을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 내 학교에 전송하고 235개교 3천710여명 교사의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4월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