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대상자나 중간결정자, 보안관찰처분 사안처리 현황 등의 통계자료는 국가안보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0일 인권운동사랑방 간사 고모(31.여)씨가 "학술연구를 위해 보안관찰법 제정 이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와 사안처리 현황등 통계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파기환송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나라 검찰에 매달 보고된 보안관찰처분관련 자료로 북한 정보기관에 이용되면 대남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 이는 정보공개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므로 비공개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북한이 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정보의 수집 및 동조자 규합 등을위해 벌이는 간첩활동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안관찰법은 헌재에서도합헌성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1999년 8월 보안관찰법이 제정된 1989년∼1999년 7월 사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기간갱신 등에 대한 월별 통계자료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냈으며 1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