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9일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과 공모해 썬앤문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N제약 홍기훈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억원을 건넸다는 김성래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지만김씨가 같은 대학 동문인 피고인이나 서청원 전 의원을 음해할 이유가 없고 검찰 조사 역시 김씨의 기억에 따른 진술을 객관적 사실과 맞춰보는 방식으로 진행돼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수사과정 등을 감안하면 김씨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자세해지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김씨와 엇갈리는 다른 증인 3명이 1년 4개월 전어느 날의 일을 `누가 줄담배를 피웠다'는 등 구체적인 사실까지 똑같이 기억하는것은 오히려 의심이 간다"며 "원심이 정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2년 12월초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주차장에서 김성래씨의 운전기사를 통해 이회창 후보 대선자금 및 서청원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명목으로 2억원이 든 상자를 건네받고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