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자총액규제의 완화 수위가 예외조항 1개신설에 그치는등 재계의 기대보다 크게 못미치는 수준에서 입법예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익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계 현안인 출자총액제도 규제 완화폭이 구조조정 예외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쳐 재계의 기대를 크게 못미칠 전망입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주 월요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점듀제 및 공정거랭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가운데 재계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출자총액 규제 조항의 경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출자총액제외 및 예외인정조항을 손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측은 7개조항인 출자총액 적용 예외조항에 구조조정조항을 신설, 예외적용의 폭을 소폭 넓힐 예정입니다. 구조조정 예외조항은 구조조정의 필요에의해 출자를 했을경우 출자총액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전 구조조정 예외조항은 20003년 3월이전이라는 시한적 단서가 붙었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기간 조건도 없어 적용의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정위는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해 3월말정도까지는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집단기업의 기준을 현쟁 자산 5조원에서 7조-8조 수준으로 높이고 조기졸입이나 포괄적인 예외규정 인정등을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