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최고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돼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확대된다. 또 뺑소니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30%로 높아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제도를 정리한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오는 2월22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이나 후유장해(1급)의 경우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부상(1급)의 경우엔 최고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른다. 따라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그만큼 확대된다. 이와함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자에 대해 최소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변경=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30%로 인상된다. 인상요율은 내년 5월 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계약 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인해 법규위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사들은 늘어난 할증 보험료를 전액 교통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현재 1인당 보험료 할인폭이 0.3%에서 2%로 확대될 전망이다.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 할증방법 변경=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명확지 않은 차량사고의 할인 할증방법이 현행 '3년 할인 유예' 방식에서 지급 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3년 할인 유예''할증' 등으로 세분화됐다. 변경된 내용은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때부터 적용한다.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란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주차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이 손상을 입힌 후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화=올 1월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3월 말까지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