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와 감사가 공모해 회계장부와 외부 감사의견서 등을 조작,정부출연 기관을 속인 뒤 은행들로부터 1백억원에 달하는 사기대출을 받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7일 수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회사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코스닥 등록기업 J사 전 대표 우모씨(43)와 같은 회사 임모 감사(50)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수십억원에서 1백억원 상당씩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뒤 자신들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회계사 구모씨(48·구속) 몰래 감사의견을 '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위조한 혐의다. 우씨 등은 이후 위조사실을 알게된 구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6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주식을 건네고 입막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어 이 위조 서류를 정부출연 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제출,75억원 상당을 보증받은 뒤 1999∼2002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K은행 등으로부터 90여억원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무 문제없이 2001년 1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이 회사는 한 때 주가가 8만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이들의 범행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가 작년 6월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돼 현재의 J사로 사명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내부관계자들이 회계사가 작성하는 외부 감사의견서까지 조작해 사기 대출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결국 이로 인한 손해액은 채무자인 J사와 보증인인 기술신보가 함께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