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해 특정 차량이나인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위성 위치 추적 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GPS로 위치를 추적당하는 근로자나 렌터카 고객들이 이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GPS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회사들이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한때 군대만 사용하는 엄청나게 비싼 도구였지만 지금은 기술 발달로 민간인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그 용도도 수십가지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샌디에이고 소재 `위성보안시스템(S3)'의 고객들은 지방 교육위원회들과주 및 지방정부, 경찰, 기업, 10대 운전자를 둔 부모들, 알츠하이머 환자의 보호자,배우자를 의심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올해말까지 긴급 구호 전화인 911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휴대전화를 GPS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만들라고 지시했다. 고객들이 원할 경우GP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기술이나 장치의 가격은 최근 대량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저렴해졌다. 넥스텔 커뮤니케이션스는 가입자들에게 15달러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서비스를제공하며, 스프린트도 올해안에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훠리파이 와이어리스라는 회사는 저렴한 GPS 추적장치를 월마트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UPS같은택배회사는 직원들에게 GPS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다니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GPS 사용 확산에 따라 이것이 사생활을 침해할 잠재력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노동조합들은 이 GPS 장치를 통해 회사가 얻은 정보를 직원들에대한 징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기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의 한 연방판사는 경찰이 용의 차량에 영장없이 GPS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용의자들이 길거리에서 사생활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 그 판결의 근거였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일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하면안된다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한 렌터카 업체가 GPS 장치를 통해 고객이 네바다주로 들어갔다 왔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객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이 고객에게 3천달러의 벌금을 물린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 현재 GPS에 의해 위치를 추적당하는 사람들과 차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범들과 다른 적들이 이 기술을 이용하는것을 막기 위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GPS 위성의 기능을 정지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