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서 재산명의를 갖지못한 배우자의 불이익을 막기위해선 결혼전에 부부재산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생활 중에 부부별산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민법개정이 필요하다." 결혼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명의를 갖지 못한배우자에게 불리한 현재의 부부재산 분할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이하 위원회)는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부부재산제' 공청회를 열고 이혼시 부부재산 분할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부부가 재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주택 등 특정 재산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 수정안도 함께 채택했다. 그러나 공청회 참가자들은 재산분할을 쉽게 함으로써 가정이 오히려 빨리 깨질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회규 강남대 교수는 "부부별산제 수정안은 개인 고유재산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다툼이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