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프로젝터 수입업체 부당광고행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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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젠테이션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LCD프로젝터를 일본에서 수입 판매하는 12개사업자의 부당표시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12개업체들은 일본에서 수입한 LCD프로젝터의 밝기에 대해 카탈로그등을 통해 광고함에 있어 일본제자사가 표시한 수치나 국내 연구기관에서 측정한 수치보다 10~20% 높게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샤프전자, 신도휴스템등 10개사에 시정명령과 신문공포명령을, 알앤비죤, 엠탠티등 2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