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채권이 부도날 경우에 대비하는 매출채권보험의 가입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가입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은 그동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도매업과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 가입 자격을 기존의 "B 등급 이상,영업실적 2년 이상"에서 이번에 "B-등급 이상,영업실적 1년 이상"인 기업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신보가 지난해 3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매출채권의 지급불능을 담보하는 제도로 기존의 어음보험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신보의 지난해 매출채권보험 인수 금액은 814개 업체에 총 7871억원이었는데 어음보험을 포함할 경우 7130개 업체에 1조 331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가입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됨에 따라 신보는 올해 어음 보험을 포함한 연간 인수규모를 1조 40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업간 거래에 따른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보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총 매출대비 매출채권규모가 58.3%에 평균결제일이 78일로 외상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경기양극화 심화와 내수부진으로 매출채권 회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매출채권보험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