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정교한 '세(稅)테크'가 필요해졌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분양권을 처분하지 못해 신축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동명의 등기로 종합부동산세 부담 줄여야 올해부터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합산한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좋다. 예컨대 국세청 기준시가로 10억원을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지만 18억원 미만일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점도 있다. 시세차익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남편 명의로만 등기가 돼 있다면 과세대상 양도소득구간 1천만원까지는 9%,1천만∼4천만원까지는 18%,4천만∼8천만원까지는 27%,8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6%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남편과 부인의 양도차익이 5천만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양도세율은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9%,1천만∼4천만원까지는 18%,4천만∼5천만원까지는 27%의 세율만 적용된다. 높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구간이 줄어드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상가 역시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종합소득세 등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취득·등록세를 내야 하므로 다소의 '비용'이 발생한다. 부동산을 처음 구입하는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주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임대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등기전 분양권 매매가 세금 유리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로 부동산시장에 찬 바람이 불면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아파트 분양권을 부득이 처분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고려해야 한다.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는 잔금을 내고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집을 팔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매입가액의 4.6%)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청약아파트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나면 실거래가 과세표준액 구간에 따라 9∼36%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명의를 이전한 뒤 팔 경우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의 50%(단일세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단일세율 60%)는 지난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증여·상속을 하는 쪽이 유리하다. ◆현금영수증제 활용은 세테크에 '필수' 이 밖에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절세 수단이 많다.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시·군·구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선납 신청을 한 사람들은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세금이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는다. 올해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 1월1일부터 5천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 영수증을 주고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총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할 때 그 금액의 2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신용카드와 직불 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1천5백만원일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6백만원(4천만원?15%)을 뺀 나머지 금액(9백만원)의 20%인 1백8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 한도는 연간 5백만원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