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예기자!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날전 자금소요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예방해, 중소업체들이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하도급 거래행위로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행위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하도급대금을 상품 등으로 지급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로 언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설날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서울 등 경기지역과 경남, 제주 등 총 5개 권역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