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단신] 산업은행,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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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정년을 보장하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합니다.
산은 노사는 정년을 58세에서 59세로 1년 연장하되 만 55세가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내달부터 도입키로 합의했습니다.
상반기에 만 55세가 되는 직원의 경우 8월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며 하반기에 만 55세가 되는 직원은 내년 2월1일부터 대상이 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1년차에는 기준 임금의 80%를, 2년차에는 7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가 각각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수출입은행과 우리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