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됐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추첨을 통해 최고 1억원의 복권 당첨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소득공제는 얼마나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원 이상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적립식카드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신용카드 영수증과 비슷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금액과 합산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5백만원이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1천5백만원이라면 소득공제 금액은 (1천5백만원-4천만원×15%)×20%로 계산해 1백80만원이 된다. 실제 되돌려받는 세금은 30만∼40만원으로 추산된다. 배우자나 자녀,부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근로소득자의 사용액에 더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배우자 등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총급여 7백만원)이 넘을 때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사용자는 신용카드처럼 복권 당첨도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추첨을 통해 1등 1억원(1명),2등 2천만원(2명),3등 5백만원(5명) 등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보관할 필요없어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뒤 개인별로 연말정산용 자료로 정리하고,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거래내역을 저장해둔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하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