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29일 이동통신 3사에 원래 부과할 과징금 기준금액에서 56%를 경감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위법행위가 6월과 7월 많이 이뤄졌고 이후 클린마케팅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돼 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과징금을 기준금액에서 상당폭 경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110차 통신위원회에서 이통 3사에 부과될 과징금 기준금액 총합은 231억원이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101억원이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별 과징금 기준액을 산출한 뒤 이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가중, 또는 경감해 부과해왔습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기준금액 경감률이 55%였으며 KTF가 20억원을 부과받아 55.5%, LG텔레콤이 68.4%를 경감받았습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위반건수가 가장 적었으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위반이 가중돼 경감률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이통시장이 진정을 넘어 아예 침체에 빠지다 보니까 이번 통신위원회 과징금 경감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며 "1분기 LG텔레콤 번호이동성 시장에서 통신위가 다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