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4명이 대만을 위해 중국에서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3~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과 7월 사이 각각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에서 체포됐으며 군사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은 지난 8~10월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이들이 중국 형법과 국가안전법을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들이 고용한 중국인 1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3년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AP=연합뉴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