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입지허용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개정이 지연되면서 경기도가 속을 태우고 있다. 29일 도(道)에 따르면 산집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 규모(종업원 300명 이상,자본금 80억원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올해말까지만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입주가 허용된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돼 입주 허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도내 성장관리권역에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가 불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수차례 중앙정부에 연내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도는 지금까지 어렵게 유치한 외국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투자처를옮길 것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이미 도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추가 투자와앞으로 투자유치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실제 도내 투자를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산업단지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본 NEG 등 9개 외국기업(투자금액 12억4천만달러)은 시행령이 개정될때까지 생산시설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내년초 공장시설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투자지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도는 이미 생산시설을 가동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 투자나 현재 외국기업과진행중인 투자유치 협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앙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 외국기업 입주허용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말 어렵게 유치한 외국기업이 관련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 다른지역, 다른 국가로 투자처를 옮긴다면 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외국기업 입주허용기간 연장을 위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이 신행정수도발전방안과 함께 검토되어 오다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재까지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걱정할 정도로 시행령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