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할때 40세이상 무주택자에게 절반정도를 우선 공급합니다. 이같은 건설교통부 개정안은 판교신도시 아파트분양때부터 적용됩니다. 보도에 한창호 기잡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판교등 택지지구 청약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판교와 파주신도시, 용인흥덕지구, 남양주 진접지구, 하남 풍산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8만여가구입니다. 이들 지역은 무주택우선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당첨기회가 커지는 반면 일반 1순위자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무주택자 40세이상 청약 혜택 건교부 개정안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자 273만명 가운데 40세 이상 50만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는 한 아파트에 3번의 청약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청약 1순위 당첨확률 '제로'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경우 일반 1순위자는 당첨기회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판교 대형아파트 '평당 1500만원'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분양가가 크게 상승합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채권입찰제가 완전경쟁입찰방식이 적용되면 평당 1500만~1600만원선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교부는 새로운 주택공급제도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