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6:18
수정2006.04.02 16:21
앵커>
새해부터는 증시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증시제도, 노한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합거래소가 출범하는 등 새해 증시에는 굵직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설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005년 1월 28일 이전 출범할 예정입니다.
통합거래소는 15명 이내의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직됐습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으로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등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표자 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 모두가 함께 판결을 적용 받게 됩니다.
아울러 집단소송의 경우, 그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됐습니다.
증권산업 규제완화로 증권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탁업 겸영 허용 등 증권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증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유한회사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모집해 온 편법 공모도 모두 유가증권 발행에 준해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등 유가증권 범위도 확대, 내년 2월 하순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2005년 달라지는 증시 관련 제도.
증권사들에게는 투자은행으로의 성장 기반을, 투자자들에게는 공정한 투자 환경 마련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노한나입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