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29일 17대 총선에서 경남 마산갑 선거구에 출마,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이만기(41) 인제대 교수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난 1월과 2월 최모씨 등이 주선한 모임에 참석해 `공천을 받으면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이씨 선거사무실 직원들이 대거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마산갑 선거구가 4.19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3.15의거와 80년대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된 부마항쟁의 발원지로 민주주의 성지라 할만한 곳인데 전국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운동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하면 이른바 스타 씨름선수였던이씨가 씨름을 통해 국민에게 즐거움을 줬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공직선거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제한돼 이 기간에 치러지는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된다. 이씨는 지난 1월초 마산시 상남동 모건물에서 선거구민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와2월초 마산시 구산면 내포리 모식당에서 선거구민 2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각각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