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인터넷에 해결사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살인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요구한 혐의(사기 등)로 송모(20.서울 동대문구)씨와 김모(22.충북 청주시)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살인을 의뢰하고 착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이모(23)씨를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월 중순께 인터넷에 `해결사'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씨로부터 살인 의뢰가 들어오자 "교통사고로 위장, 살인을 하려는데 착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550만원을 받아 챙기고달아난 혐의다. 또 다른 해결사 사이트를 개설한 김씨도 지난달 중순께 이씨로부터 살인의뢰를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송씨로부터 사기를 당하자 김씨의 사이트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살인을 의뢰한 대상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