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민법을 개정, 친양자제도를 도입할경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7세 미만 자녀에서 15세 미만 자녀로 확대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제도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친양자제도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제한연령을 7세 미만에서 15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친양자제도는 자녀가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養父)나 의붓아버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고 호적에도 그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해 법률상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또 부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는 조건을 `3년 이상'으로 단축키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28일 전체회의에 회부해 법사위 차원에서논의키로 했지만, 법안 처리 시기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성계가 연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호주제도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존치하게 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여야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처리 시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히 법안 처리에 앞서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국민여론을 수렴해 선택키로 돼 있는 1인1적제와 가족부제 등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민법개정안이 각각계류돼 있다. 여야는 향후 ▲호주제 폐지 ▲부부합의시 모계 성.본 승계 가능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친양자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정부안을 토대로 하되,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개념 삭제, 입양시 친양자 인정의 연령제한 폐지, 부성(父姓)강제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여야는 한편 이날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던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일단 유보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