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주, 물류촉진법 실망 ‥ 한진 등 주가 큰폭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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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세제공제 혜택을 유보하는 등 당초 기대치에 못미치자 한진과 세방기업 대한통운 등 육상운송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7일 한진과 세방기업은 각각 전 주말보다 3.67%와 2.99% 하락,1만1천8백원과 5천8백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들 종목은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난 24일 하루에만 8∼10% 급락하는 등 최근 3일 동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통운도 이날 리비아 대수로공사 문제에 대해 리비아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5.66% 하락했다.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06년 1월1일로 정하고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유보했다.
또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중소업체에도 가산점을 부여키로 해 M&A와 대형업체 중심의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됐다.
SK증권의 서진희 애널리스트는 이날 "대형물류업체는 당초 예상보다 수혜 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한진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