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시행이 최소 2개월 이상 늦춰질 전망입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제를 포함한 '도심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중개업법 개정안'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제는 빨라야 내년 2월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