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과세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소급과세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한나라당은 "소급 금지를 명시하자"고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각당의 과거 불법 대선자금 규모와 과세추정액을 거론하며 소급과세를 주장하고 나서 정치권의 논란에 가세한 형국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 몰수.추징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소급과세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입장이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 정치자금에과세를 할 것인지 여부로, 여야는 지난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재경위 조세심사소위는 지난 22일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1월이후 기부하는 정치자금부터 적용한다'는 소급적용 금지 부칙 13조를 삭제, 소급과세가 가능한 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댕겼다. 우리당 의원 상당수는 소급과세 여부를 놓고 법률적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만큼 국회가 결정하지 말고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우리당 간사인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법 시행 이후 정치자금부터 적용하는게일반례인 만큼 부칙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며 "다만 법시행 이전의 불법 정치자금 과세문제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 맡기는게 옳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차원에서 소급을 금지한 부칙은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며 "더이상 늦추지 말고 신속히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에서 소급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채 사법부 판단에맡기면 앞으로 엄청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소급금지를 규정한 과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폐해만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당초 정부 원안대로 부칙을 다시 살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정책위 전문위원은 "최근 입법경향이 법 조문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소지를 최소화하는데 있는 만큼 부칙을 넣는게 맞다"며 "특히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문제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해결하는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최근 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결과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수수한 불법자금은 각각 114억원과 823억원"이라며 "이를 현재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우리당이 52억원, 한나라당이 40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칙을 다시 넣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면 양당은 460억원에달하는 과세위험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칙삭제와 함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급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