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회사인 KTF의 전송망 시설 1천2백3억원어치를 인수,전용회선 사업을 강화한다. KT는 23일 저녁 경기도 분당 본사 17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KTF의 기간망과 기지국 시설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T-KTF간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안'을 의결했다. KT가 KTF로부터 사들인 자산은 관로 8백61km를 비롯해 선로 1천8백97km(지하선로 4백30km 포함)이다. DWDM(고밀도 파장분할 다중전송) 등 전송장비 1백47대와 평택 천안 등 16개 전송국 건물도 포함돼 있다. 인수가격 1천2백3억원은 KT가 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이다. KT는 그룹 내 계열사가 전문화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KTF의 전송망 시설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자산양수는 필요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산양수의 효력은 계약서 작성일(12월24일)이다. KT 고위 관계자는 "KTF는 전송망을 갖고 있으나 이를 활용해 전용회선 사업을 할 수 없었다"며 "전용회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T가 KTF의 자산을 인수해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유선통신 등 통신사업의 매출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가 자회사인 KTF의 자산을 대규모로 인수하는 내부거래를 연말에,그것도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KT와 KTF 간 대규모 내부거래건은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등 사외이사 8명과 이용경 사장 등 사내 등기이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