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재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4인 대표회담에서 국보법을 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는 법사위의 고유권한을 침탈하는 폭거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을 동의했다. 노 의원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노 의원의 동의에 대해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과 이은영(李銀榮)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국회법 71조는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동의자 외 1인 이상의찬성을 받을 경우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즉시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일단 시급한 법안들을 심의할 때까지 뒤로 미루자"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마친 뒤 노 의원에게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도 국보법이 법사위 차원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고, 현재 여야간 4인 대표회담도 열리고있다"며 "노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전체회의에 의안으로 계류시키고, 적당한기회에 처리할테니 속이 상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상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도 국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처리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