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가격을 담합인상한 제지업체들에 대해거액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국내 5개 제지업체들이 원재료인 펄프의 국제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협의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징계를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업체는 한솔제지㈜를 비롯해 신호제지㈜, 한국제지㈜, 계성제지㈜, 신무림제지㈜ 등으로, 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백상지와 아트지 등 인쇄용지 가격을 품목별로 3% 인상키로 합의한데 이어 올해도 모임을 갖고 지난 5월부터 6~8%씩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최근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제출했으며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의 35%를 감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국내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데다 인쇄용지의 경우 업체별로 제품 차별성이 거의 없어 가격이 주된 경쟁수단이기 때문에 담합유혹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징금을 일부 감면받았으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르텔업체들이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년 4월부터 이같은 혜택을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관련매출액의 최고 5%에서 10%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