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2일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낸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방향' 건의서에서 "새 졸업기준에 따라 LG 등 9개 그룹이 출총제에서 벗어나지만 이중 한국도로공사 등 4개가 공기업이고,삼성을 비롯한 재무구조 우량 기업집단 5개가 새로 포함돼 지금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상위 10대 그룹만 규제대상이 되고 이중 LG,한국도로공사,포스코 등은 정부의 졸업기준(지주회사 전환,계열사수 5개 이하,지배구조 모범그룹 등)을 충족시켜 출총제 대상그룹은 7개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