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대상 사업장을 새로 개업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일반과세 기준 적용시점을 간이과세 요건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천8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1월에 연 매출 1억원짜리 가게를 개업,일반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인 상반기부터 바로 일반과세하지 않고,다음 과세기간인 하반기부터 일반과세 기준으로 부가세를 물린다는 것이다. 간이과세는 매출액에 음식점(40%),부동산(30%),소매점(20%) 등의 업종별 평균 부가율을 곱한 금액에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일일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는 일반과세에 비해 세 부담이나 납세 편의 면에서 유리하다. 한편 재경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도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사업자처럼 부가세 신고때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입법예고 조항을 부동산 경기침체를 감안,철회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