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양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증시에서 외국인들의 불공정행위를 적극대처하기 위해 증권거래법을 역외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역외적용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속지주의와 효과주의를 모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지주의는 외국인들의 불공정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가 국내에서 이뤄진 경우 처벌하는 것이며 효과주의는 불공정행위가 외국에서 일뤄졌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처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증시의 외국인 투자비중은 2002년 42%에서 갈수록 높아져 올 10월에는 50%를 넘어섰으며, 최근들어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가조작 논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일었습니다. 금감위는 이번 증권거래법의 역외추진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며 국제기준에 맞는 금융법제를 확립함으로써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위는 오는 27일 서울대 금융법센터 주최로 열리는 증권거래법 역외적용 세미나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와우TV 뉴스 김양섭입니다. 이용익기자 yi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