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 종교단체 전 지도자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사건 용의자 이모(56), 신모(65)씨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월 용인 A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기(氣)치료를 해주던 송모(54)씨를 추종해 오다 송씨가 지하실 밀실에서 숨지자 송씨 사망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 지하실 출입문을 콘크리트로 밀폐시켜 사체를 은닉한 혐의다. 이씨 등은 "송씨가 평소 '내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니 몸에 손대지 말라'고 말해 송씨의 사체를 지하실에 3개월 간 방치하다 서로 합의하에 출입문을 콘크리트로 막은 것"이라며 송씨 사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