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설비를 다른사업자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면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공동사용하는 방송설비에 대한 중복 검사를 막기 위해 유선방송설비 준공검사 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애기자 kimk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