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용 유선방송설비 성능검사 면제 입력2006.04.02 15:24 수정2006.04.02 15:2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앞으로 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설비를 다른사업자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면제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공동사용하는 방송설비에 대한 중복 검사를 막기 위해 유선방송설비 준공검사 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애기자 kimka@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현대차 이어 LG전자도 인도법인 상장한다 2 "내가 언제 계엄을 찬성했나"…또다시 억울함 호소한 '슈카' 3 한은 총재 "계엄 보다 트럼프 관세가 경제에 더 큰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