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말부터 국내 증권사들도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투자은행(IB)처럼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또 개별주식연계채권(ELN) 환율연계채권 신용파생상품 등 다양한 신종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탁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증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고 은행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말까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말께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선 증권사의 부동산 업무범위를 크게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자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놓은 부동산도 사고 팔 수 있으며 임대를 중개하고 자문에 응하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또 증권사가 취급하는 유가증권 범위도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확대,현재 주가연계증권(ELS)으로만 제한돼 있는 증권사의 파생상품 취급범위가 ELN 환율연계채권 역변동금리채 등으로 늘어난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뒤 부도 위험을 유동화시키는 상품인 신용파생상품 등도 증권사가 다룰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더불어 은행 보험 종합금융회사 등에만 허용돼 있던 신탁업무를 증권사에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등을 취급할 수 있어 자산관리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된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신탁업 허용을 계기로 증권사가 요구해 온 대로 일임형 랩어카운트의 포괄주문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증권사 수익기반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의 수수료 제한을 폐지하고 증권사가 발간하는 각종 투자분석 보고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