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박모(39)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학교수 J(42)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7명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모 여고 3학년 A(18)양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매번 10-15만원의 화대를 주고, 각각 1-8차례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대전 모 대학교수 J씨는 지난해 11월 A양과 한 차례 원조교제 했고, 서울의 한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임모(36)씨는 두 차례나 대전까지 찾아와 A양과 원조교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차모(29)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박씨는 동종 전과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A양이 "또래 남자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좋았고, 용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A양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교수 J씨는 "A양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주고 받았지만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