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동(66) 삼척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6일 오전 0시께 김 시장을 귀가시킨 채 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김 시장은 지역건설업체인 D, S 업체 대표들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검찰에 소환, 14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99년 발주한 사업비 128억원 규모의 도계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비롯, 삼척동굴엑스포 전시장, 태풍 수해복구 공사 등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에게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대해 집중 적인 조사를 벌였다. 특히 건설업자가 현금이 아닌 양도성 예금증서를 건네 돈세탁을 시도한 혐의에대해서도 수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구속영장 청구 등신병처리 계획을 일단 미룬 채 김 시장을 귀가시키고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보강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