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주사기 등의 의료기기제조를 허가없이 제3자에게 위탁한 업소 17곳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주사기, 수액세트(링거 연결 고무관 등의 장치) 등 의료기기 제조업소 46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3의 업소에 허가없이 생산을 위탁한 혐의로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사기와 수액세트의 보험 수가가 '행위별 수가' 항목으로 책정돼있어 의료기관 납품가를 낮추기 위해 무허가 위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기와 수액세트는 주사액, 거즈료, 행위료를 전부 포함해 의료기관이 시술한횟수 대로 수가가 책정되고 있어 병ㆍ의원은 재료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더 낮은 단가를 요구하게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 이름과 위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볼 수있다. 식약청은 "주사기와 수액세트의 평균 납품 적자액이 대당 각각 4.8원, 30.6원인것으로 조사됐다"며 "주사기 및 수액세트의 무허가 외부위탁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료의 수가체계 개선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