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업무만을 법으로 규정하고,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완전 포괄주의)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 규제의 기본 방식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또 토종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에 대한 관련 규제를 풀고 외국계 회사와의 역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이헌재 부총리가 밝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규제 방식 전환 방침은 내년 제정을 추진중인 금융통합법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통합법은 현재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상태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삼아 재경부가 금융통합법 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내년 1·4분기 중 1백80개 금융관련법의 개정방향을 정하고 하반기께는 금융통합법을 추진하면서 규제방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통합법의 제정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 데다 기존 법률을 모두 고치는 것이어서 여론 수렴,국회 동의 등을 감안하면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국내 IB 육성과 관련,일단 정부에서 M&A(인수·합병) 또는 채권 매각 등의 주간사를 정할 때 외국계의 독주를 막기로 했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의 컨소시엄을 우대하고,컨소시엄 내 국내사의 비중이 높은 곳에 대해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론 국내사가 IB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