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정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뉴딜 3법’의 처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놓고 여야의견이 팽팽했죠? 진행상황은? [기자] 아직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만 어제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S-기금관리기본법, 11가지 항목 "합의") 그동안 기금관리기본법을 둘러싼 여야의 쟁점은 크게 12가지 항목이었는데요. 연기금의 의결권 문제를 제외한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양당간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CG-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와 여당은 우선 여유자금 1조원이상 대형 연기금에 반드시 자산운용심사위원회를 두고 민간출신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연기금 57개 가운데 여유자금이 1조원 이상인 기금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12개로써 전체 기금규모 가운데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대부분 연기금에 적용) 결국 대부분의 연기금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상당부분 수용한 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있어 여야가 대치가장 첨예하게 맞선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연기금 운용의 독립기구화. 그리고 주식의결권 행사 이 두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일단 연기금 운용에 있어 민간출신 위원을 과반수 이상 두는 등 한나라당의 의견을 대폭 수렴함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절반은 이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2]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부분이죠? 아직 여야 의견이 팽팽한데요? [기자] (S-연기금 의결권행사 "여야 의견 팽팽") 재계와 한나라당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해질 경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연기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의결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연기금 의결권 논란) 한나라당은 “원칙금지-부분허용”만 허용되면 다른 것은 정부안을 따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연기금 의결권 부분의 합의가 쉽게 해결되기 힘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반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당은 철저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정부도 역시 주식을 갖고있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S-우리당, 한나라도 양보해야) 또 “12가지 항목 가운데 11개를 양보한 만큼 한나라당도 양보할 껀 양보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3] 여야의 의견이 팽팽해서 의결권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쉽지 않겠네요..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기금관리기본법을 비롯해 내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되는 종합투자계획을 위해 이른바 ‘뉴딜 3법’을 이번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야당에서는 “더 이상 타협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막판 타협여지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연기금의 의결권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지만 이른바 뉴딜 3법 가운데 민자유치법, 국민연금법을 놓고 여야의견이 역시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가지 법안에 대한 의견절충이 어느정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CG-뉴딜 3법 논란)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건설과 이전. 임대 방식(BLT)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추경예산처럼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추진되는 종합투자계획에 학교나 군부대시설 등을 정부재정으로 더 이상 짓지 않고 민간자본이 시설물을 지어주고 정부가 임대해 쓰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최고의결기구를 어떻게 두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여당, 17일 뉴딜3법 최종처리) 하지만 여당에서는 내일모레 운영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이달초 열렸던 여야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통해 두 법안의 쟁점은 거의 다뤄졌다면서 별도의 토론이 더 이상 필요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결국 표결로 통과될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