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숙박시설 신축 제한적 허용 입력2006.04.02 15:15 수정2006.04.02 15:1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경기도 포천시는 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천시의 관리지역내 숙박시설 신축 허용은 지난해 1월 1일 전면 규제가 내려진 이후 2년여만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2월 생산자 물가에 안도…美증시 상승 출발 2 美 12월 생산자물가 0.2%p오른 3.3%…예상보다 낮아 3 바이든정부 "中·러시아산 스마트카 미국 내 판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