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시행후 실태를 분석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 보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오전 팔레스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과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거래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과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영도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중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앞으로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관계부처간에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