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던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의 여야 입법안이 9일 2개 소관상임위원회에 나란히 상정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기본법)'을 상정했다. 교육위(위원장 황우여)도 오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 대표발의의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현대사기본법)을 상정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과거사 조사 범위와 조사 기구의 성격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해 왔으나 8일 양당 지도부가 각자의 과거사 관련법을 소관 상임위에동시에 제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극적으로 법안 상정이 이뤄졌다. `우리당안'은 과거사조사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설치토록 해소관 상임위가 행자위로, `한나라당안'은 학술원 산하 민간.독립기구로 두도록 해 교육위로 배정됐다. 양당은 동일한 성격의 법안이 각각 다른 상임위에 제출됨으로써 정상적인 심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두 법안을 병합심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우리당안은 ▲조사기구로 독립기구인 `진실.화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대상은 전쟁시기 및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사건 등으로 하며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소환 불응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안은 ▲`현대사정리위원회'를 학술원 산하의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에 북한정권.좌익세력의 폭력.학살.인권유린 등과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 이적활동 등도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동행명령권은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안용수 기자 leslie@yna.co.kr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