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동부건설에 대해 과징금 16억원 부과와 담당자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동부건설이 매출과 매출원가 허위계상했다며 과징금 16억원에 당시 재무담당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또 당시 이 회사의 회계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벌점부과 등의 제제를 내렸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