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행위를 수사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커닝 의혹이 있는 `웹-투폰'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송.수신 횟수가 30건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수사관계자는 "`웹-투폰'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해 한꺼번에 여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폰투폰'에 비해 높다"며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수사2계가 이 분야 수사를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전날 경찰청에서 넘겨받은 141명의 명단을 바탕으로 송.수신 기록을살펴본 결과 이들이 모두 19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송.수신 횟수에 따라 세분화하면 대전 동부서 32건 ▲북부서 22건 ▲둔산서 21건 ▲서부서 12건▲중부서 10건 ▲충남 천안서 27건 ▲아산서 10건 ▲공주서6건 ▲논산서, 홍성서, 예산서, 금산서 각각 4건 ▲보령서, 당진서, 부여서, 서천서,조치원서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각 경찰서 담당자들은 충남경찰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시험 당일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주고받은메시지의 정답 여부, 부정행위자들의 금품수수관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커닝 사실을 부인하는 수험생들의 OMR답안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요청할예정이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