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6일 국회법사위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여당 단독상정 논란과 관련, "헌정사상 처음 보는 해괴망측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들(열린우리당)이 저지른 난동은 법적으로도 전혀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산회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연희(崔鉛熙)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적이 없으며 소위가 끝나자 마자 전체회의에참석키 위해 (법사위원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직무대행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보법은 안보와 대한민국 정체성,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절대폐지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면서 "국보법 폐지 시도에 대해선 당의 운명을 걸고 국가존립과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보법 공방 중단및 여야간 합의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과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면서 "여당이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고 시대 상황에 맞게 인권상황을 고려해 개정의틀로 들어온다면 항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일부터 본격 법사위를 가동해 다른 상임위에서 회부된 각종 법안을 다루고 각 상임위에서도 회부된 법안들을 다룸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