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할 핵심법안 중 하나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7일 국회 운영위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이종걸(李鍾杰),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운영위 간사협의를 갖고 연기금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골자로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상정 문제를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 수석부대표가전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에서 오늘 운영위에 참석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옴에 따라 간사협의를 통해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간투자법의 경우 연기금 등의 SOC 투자한도 및 국회심의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이 불거졌고 나머지 99%는 이미 협의가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남 수석부대표도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합의했다"며 "이미 상정된 기금관리기본법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