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SBS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방송위가 부과한 조건은 △1990년 허가 당시 약속했던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순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지난 11월15일 제3차 의견청취 때 윤세영 회장이 밝힌 "사회환원 미납금 5백10억원 가운데 3백억원을 3년에 걸쳐 나눠 내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지역성 구현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 △90년 허가 당시 태영이 출연을 약속했던 3백억원 가운데 미출연금 69억원을 납부할 것 등 네 가지다. SBS는 지역성 구현 관련 프로그램 편성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조건에 대한 이행 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방송위는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초과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송정책적 측면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위반한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90년 허가 당시 경쟁 사업 신청자가 있는 상태에서 15% 출연키로 한 약속은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