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材線蟲)병이전국 산림으로 번지고 있어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초비상이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전국에서 재선충병 발생으로 고사한소나무 면적은 3천461㏊(29개 시.군)로 지난해 전체 피해면적 3천369㏊(27개 시.군)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97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998년 272㏊,1999년 365㏊, 2000년 1천677㏊, 2001년 2천575㏊, 2002년 3천186㏊로 피해면적이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시.도별로는 올해의 경우 경남이 9개 시.군에서 1천611㏊로 피해가 가장 컸고부산 824㏊(13개), 경북 428㏊(3개), 울산 124㏊(1개), 전남 23㏊(3개) 등 순이다. 특히 부산, 경남 등 남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것이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1㏊)에서 발생했고 경북 포항시(91㏊)까지 북상, 백두대간을 타고 강원지역으로 퍼지지 않을까 초긴장인 상태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 하늘소'란 매개충에 의해 전파되는 데 나무속에서주로 활동, 사실상 방제가 어려운데다 바람을 동반할 경우 단숨에 3㎞까지 날아가기때문이다. 박멸 방법도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 소각, 파쇄하거나 화학약품으로 훈증처리하는 것 뿐인데 그나마 인력이 많이 들고 처리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최초 발견자에게 이달부터 `신고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 재선충병 방제 특별팀(T/F)을 구성, 현지 여건에 맞는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국내 주요 산림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자체 개발한 예방약품을 주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개년 계획(2004-2008)'을 수립,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특별법에는 산림청 등이 방제 명령과 피해목 이동제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위반시 벌칙을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할계획이다. 방제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도 현행 50-70%에서 70%로 상향, 각급 지자체의 방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재선충병이 먼저 발생한 일본과 대만에서는 사실상 방제활동을 포기, 소나무 자체가 멸종위기에 있는 상태"라며 "현재의 확산 추세라면 우리나라 산림의 30%에 이르는 소나무숲도 언제 사라질 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재선충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피해목을 이동시키지않는 등 전국민이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은 0.6-1㎜ 크기의 재선충이 빠르게 증식하며 소나무의 수분 이동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 나무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어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린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