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오늘까지 시행하기로한 기업관련 채무자의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올해 12월말까지 1개월 연장 실시합니다. 특히 신보는 연말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보증인 뿐만아니라 대표자까지 포함시켜 분담금을 산정해 채무경감폭을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소유자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등 신보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되어있는 경우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가처분등의 규제가 해제됩니다. 채무감면 특례조치 연장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신보의 전국 82개 영업점과 서울 채권관리본부, 6개 지역채권관리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