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업 분야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소비자피해유형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대책으로서 여행 표준약관 조항 가운데 일부사항의 개정. 보완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여행업자의 금지행위 및 책임사유를 구체화,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요건 내지 책임강화 등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이 야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으로서 표준약관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반복되는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에 대한 이해당사자인 사업자측과 소비자측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공청회 결과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렴해 최종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장경환 경희대 법대 교수의 진행으로 조성국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의 발제가 이어지며 박동진 연대 법대 교수, 양무승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해외여행위원회 위원장, 최재원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